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 사업을 수탁한 중소기업도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바뀌어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반면 상생협력법 적용을 받는 위·수탁 거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보다 범위가 넓은데도 이런 제도가 없다. 권칠승 의원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이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물량감소·거래중지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하면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고 3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권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결제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눈치를 보면서 공급원가 상승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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