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폐쇄와 관련해 노사가 쌍방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쪽에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12월 노조파괴를 위해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고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악명을 떨친 사업장이다. 회사는 이후 노무법인에서 제공받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2016년 7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11개월간 이어졌다.

노조는 회사가 이 기간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는 “대체인력 투입은 합법”이라며 노조를 맞고소했다.

노동부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인정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고, "대체근로가 가능한 자들의 공장 출입을 노조가 저지하고, 공장을 점거했다"는 회사 주장은 배척했다. 회사는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공장 출입이나 조업을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댔지만 노동부는 회사 고소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로 간 사건은 기류가 바뀌었다.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회사 부당노동행위를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노조 행위는 검찰의 재수사 지휘가 이어지더니 돌연 불법으로 바뀌었다. 지회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더니 ‘담당검사에게 지휘를 받는 도중에 검사가 구두로 기소의견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처분 완료된 사건은 통상의 불복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재 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사용주만을 위해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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