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노사의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 52시간 시행시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하자 사용자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노사에 따르면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전날 오후 산별 대대표교섭에서 주 52시간 시행시기 문제를 논의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업은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다. 특례제외 업종인 금융업은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업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선제적 도입을 주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0개 은행 은행장·부행장과 노동시간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이 노동시간단축을 현장에 안착시켜 다른 업종의 모범사례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당일 간담회 이후 다수 은행들이 노동시간단축 대의에는 수긍하면서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조기도입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사용자협의회는 전했다.

허권 위원장과 김태영 회장의 일대일 면담에서도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가 화두였다. 노조 관계자는 "허권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고 김태영 회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며 "7월에 시행하려면 적어도 6월 초까지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산별교섭 주요 의제로 계속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은행별로 주 52시간 도입 관련 준비정도가 다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앞서 실태파악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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