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2월께 작성한 '법무검토 결과'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문서 발신자는 LG유플러스 법무부서, 수신자는 인터넷망 관리·기업서비스 담당부서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탁사 소속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하고 출동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업무를 시행하기 전 관련 부서가 법무부서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무부서는 문서에서 “ENP사(수탁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접 작업배치, 변경 결정 및 수행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으로 보일 수 있어 위장도급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서는 이어 “ENP사로부터 매일 근태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장도급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서는 “당사는 ENP사에 업무만 내리고 ENP사 소속 근로자 중 누구를 출동시킬지 여부는 ENP사가 직접 선정하고 지시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서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수탁사 기사들의 위치를 파악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추 의원에게 “당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법무검토를 했고, 위장도급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검토에 따라 개발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수탁사 기사들의 위치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있고, 직접 업무지시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추혜선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았을 뿐 기사들 위치를 파악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추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종전 사용하던 업무지시 프로그램을 개량하고 업무용 차량 GPS를 활용해 기사 위치 파악과 직접 업무지시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6개 수탁사 실태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29개 전 수탁사를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개인·가정에 IPTV·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홈서비스센터 협력업체 기사들에게까지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정황도 차고 넘친다.<본지 2018년 4월23일자 12면 ‘LG유플러스는 불법파견 백화점?’ 참조> LG유플러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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