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을 포함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대표자 18명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 동의 없는 현대모비스 분할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3월28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를 투자·핵심부품 사업부문과 AS부품·모듈 사업부문으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된 AS부품·모듈 사업부문은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한다. 현대모비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그러나 현대차지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노조 대표자들이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현대모비스는 과거 현대정공이 현대차 부품사업부와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현대정공노조가 현대차지부에 흡수되면서 현재 지부 모비스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이른바 2사 1노조다.

지부와 현대차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현대모비스에도 적용된다. 단체협약은 공장이전이나 기업양수·양도시 노조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조 대표자들은 “현대모비스가 노조에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회사 분할·합병을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 동의가 없는 분할·합병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에 "단협을 준수하고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달 3일 시작한 교섭에서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의 건을 특별교섭 형태로 다루고 있다.

노조 대표자들은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은 사실상 정몽구·정의선 부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특혜”라며 “사측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할·합병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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