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2015년 조사에서는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혔다.

여가부는 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며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천600개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장 1천200곳이다.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맡는다. 표본조사 방식으로 각 사업장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천600명과 일반 직원 9천200여명을 각각 조사한다. 온라인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32조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015년 처음으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성희롱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여가부는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 없는 환경이 기업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가부는 성희롱 피해경험과 2차 피해 실태,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와 대응노력을 살핀다. 기관별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현황과 조직문화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11월까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시행한다. 분석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에 열악해 대상을 확장했다”며 “올해는 특히 2차 피해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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