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에게 교육비·학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공한 학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39.1%)이 가장 많이 꼽혔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할 전망이다.

손금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학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력양성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학자금 전부나 일부를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 학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금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기혁신·기술개발이 중요한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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