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과로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에 나선다.

7일 공단에 따르면 과로사 예방사업은 2016~2017년 장시간 노동에 의한 뇌심혈관계·정신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1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공단 컨설팅을 받아 건강증진 개선계획을 세우고 공단 심사를 거쳐 적정 여부 판단과 보완 과정을 거친 뒤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은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한다. 박두용 이사장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과로사 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과로사 예방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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