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 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불법행위로 부과받은 1천만원 넘는 처리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며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낸 청소노동자 일부를 부당하게 발령을 냈다는 의혹도 받는다.

7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무안군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ㅎ업체는 최근 2~3년 동안 전남 신안군·무안군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20여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과 별도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처리했다. 위탁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과 별도 계약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업체 소유 쓰레기처리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무안군 쓰레기처리장을 이용했다. 위법사실은 지난해 7월 발각됐다. 무안군은 같은해 9월 ㅎ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1천113만4천570원의 처리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ㅎ업체는 무안군에 낸 처리비를 지난해 말 청소노동자 6명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ㅎ업체는 무안군에서 받은 임금인상분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했다. 노조가 공개한 계좌이체 내역 등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6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각자 199만~220만원씩 1천272만2천551원을 회사에 냈다.

노동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올해 3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ㅎ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달 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하던 노동자 3명을 퇴비공장으로 발령했다.

노조는 “ㅎ업체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과금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문제제기하는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했다”며 “무안군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ㅎ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안군은 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업주 말을 듣지 않아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일하라는 (의미로)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업체가 처리비용을 노동자에게 변제받거나, 인사이동을 한 것은 군에서 관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노조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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