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는 26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일단 여성계에서는 "모성보호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은 이번모성보호 법안 통과에 대해 "크게는 모성보호 확대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면서 "모성보호법 실시를 계기로 고용평등을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조치가 마련됐다" 고 말했다.

여연은 또 "통과된 모성보호법은 행정부처의 책임있는 준비 아래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며 "앞으로 유. 사산 휴가 등 이번에 누락된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성보호법과 관련, 한명숙 여성부 장관이 나서 여야 의원 설득작업을 벌여온 여성부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부는 "이번 모성보호법 통과는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비롯, 유. 사산 휴가 등이 끝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면서 "그러나 그동안 기업이 부담하던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밝 혔다.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으로 여러차례 발표됐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재계의 반대에 부닥쳐 지금껏 추진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5대 총선 당시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검진 휴가제. 가족간호 휴가제를 제도화하고 산전.산후 휴가를 12주로확대한다' 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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