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을 차단하겠다며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노동력 착취·학대피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과 1인 가구 또는 한 부모 가구의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학대 고위험군 1만명을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공동체'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것만 12건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지적장애 3급 60대 노인이 17년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긴급구조됐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지칭한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보다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권리보호에 제약이 많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전화(1644-8295)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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