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오후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 대림동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그는 감옥에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을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장옥기 위원장이 이날 오후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 대림동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건설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1번 안건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는데 정작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28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했다. 건설노동자 2만여명이 국회 앞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지켜봤다. 그러나 소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은 법안심사소위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와 자유한국당·옛 바른정당으로 행진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3월 장 위원장 등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위원장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건설노동자들은 반드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비록 오늘 경찰에 출두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동지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건설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함에도 끝내 구속시킨다면 민주노총은 장옥기 위원장 석방 투쟁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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