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국회에서 성폭력이 빈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목격하거나 들은 성폭력 사례가 수백건에 이르렀다.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3~5일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와 분석은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가 맡았다. 연구소는 설문지 1천818부를 배포해 958부를 회수했다. 자신의 직급이나 직위를 밝힌 응답지는 894부였다. 이 중 48부가 국회의원이 작성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국회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당한 성폭력 피해 중 가장 많은 유형으로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66명)을 꼽았다. 가벼운 성추행(61명)과 음란전화·문자·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가 뒤를 이었다. 음란전화·문자·메일(1명), 성희롱(8명), 가벼운 성추행(2명) 가해자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유승희 위원장은 “피해자의 현재 직급을 보면 여성은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고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며 “국회 내 성폭력 범죄피해가 상급자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은 수백 명이나 됐다. 성희롱은 338명으로 집계됐다. 가벼운 성추행(291명)과 심한 성추행(146명)도 적지 않았다. 스토킹은 110명, 음란전화·문자·메일은 106명, 강간미수는 52명, 강간·유사강간은 50명이었다.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은 이들이 많다는 것은 공개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은 피해사실과 의혹이 많다는 얘기다.

보좌진들은 성폭력 예방·처리시스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응답자 71.1%는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가 있는데도 55.9%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

유승희 위원장은 “조직 내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 조직문화가 폐쇄적이기 때문”이라며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 할당제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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