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5월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한 달간 카페·식당을 비롯한 음식업체 4만9천곳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국집 사장인 A씨는 주방직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화상을 입고 나서야 보험 가입신고를 했다. 신고를 늦게 한 A씨는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 외에도 직원이 공단에서 받은 치료비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도 늦게 신고하면 1인당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A씨처럼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 의무기간에 가입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 산재와 실업급여 발생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활용하면 된다.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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