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선언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따르면 남북합의서 체결권과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 동의권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4·27 판문점 선언이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판문점 선언에 추진력을 싣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드루킹 특검 같은 현안과 맞물릴 경우 정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댓글조작 여론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남북 정상 합의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이나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법 반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야당과의 소모적 힘겨루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역학구도를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협조를 받으면 국회 비준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드루킹 특검에 동조하는 민주평화당이 변수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특검에 대한 언급 없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로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실천을 위한 초당적 지원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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