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협력업체 노예들의 최저 인권을 보장해 달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 주세요.”

“근로자 동의 없는 12조8교대를 반대합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이같은 제목의 청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청원이 게시된 첫날 동의서명이 1천건을 넘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청와대 문을 두드린 이유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12조8교대 교대제 개편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위법논란이 인다.

새벽 출근, 야간 근무 늘어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협력업체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교대제를 개편했다. 기존 시행하던 3조2교대·4조3교대·5조3교대를 12조8교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업체들은 그간 예비인력을 운용하지 않아 휴무자들에게 대체근무를 시켰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교대제를 개편해 이를 극복한다는 안이다.

주로 주간근무·야간근무처럼 두세 가지 근무형태로 일하던 직원들은 이제 8가지 근무형태로 일해야 한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매일 다르다.<사진 참조> 새벽출근이 늘고 기존에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던 직원도 모두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해 노동강도가 가장 센 ‘올데이(all day)’ 근무를 이틀 연속 해야 한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강제 새벽출근이 늘고 체감 근로시간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살인적 스케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원을 올린 직원은 “그놈의 정규직 안 해 주셔도 되니 차라리 인력을 더 충원해서 최소한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대제 개편 개별 동의는 위법”

교대제 개편 과정도 논란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보안검색 협력업체 3곳 중 2곳은 5월1일부터, 1곳은 7월1일부터 12조8교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협력업체들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관리자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명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별 동의가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관홍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교대제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어도 불이익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동의를 받는 과정도 사측 개입 없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자가 개별 동의를 받는다면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30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한다. 지부는 “협력업체들이 근무체계 변경 강제동의 서명을 받고, 검색대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거짓 선전을 한다”며 “보안검색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하고 사측과 협상하고 집회를 통해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강제 동의 연서명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교대제가 강제로 시행되더라도 노조가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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