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진정·행정소송 대행을 무료로 돕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소득 270만원 이하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부당징계·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2기 노동권리보호관 50명(공인노무사 35명·변호사 15명)을 위촉했다. 1기 노동권리보호관 40명(공인노무사 25명·변호사 15명)보다 10명 늘었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2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년간 활동한다. 위촉식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대상 월평균 임금을 기존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은 304건의 권리구제를 도왔다.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21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종결된 254건 중 207건(81.5%)은 합의·인정을 통해 권리를 회복했다.

노동권리보호관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전화하거나 구로·강서 등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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