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조합원들이 2018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 1만1천987명을 대상으로 이달 23일 노사가 잠정합의한 협약을 놓고 찬반투표를 했다.

1만223명이 투표에 참여해 6천880명(67.3%)이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군산공장 희망퇴직 미신청자 680여명의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지부는 교섭에서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1천억원 상당의 복지삭감 요구를 수용했다. 교섭 도중 지엠과 산업은행이 복지삭감을 추가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회사가 최초 추진하던 전환배치 인력에 대한 4년간 무급휴직 주장이 철회되면서 잠정합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표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지엠과 지부의 잠정합의에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빠진 것을 보완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군산공장 전환배치 인력이 다른 공장으로 투입될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과 향후 실무교섭을 갖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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