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외모나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정미 의원은 25일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노동자 신체조건이나 혼인을 이유로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외모나 가족관계에 따라 채용에 차별을 두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했다.

사립학교 교원을 뽑을 때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현재 사립학교 공개채용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부정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하는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기관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교육공무원법과 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그는 “재단이나 교장 등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금품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교육공무원법에서 준용하는 것보다는 사립학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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