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수십 년간 외쳤지만 국회나 정부, 어디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에서 우리는 그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조재현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출근하기가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기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 지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말뿐인 구호”라며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28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날 서울 곳곳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건설기계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20대 건설기계 노동자 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3~5회 안전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45.5%로 집계됐다. 8회 이상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도 18.2%다. 안전사고 발생 후 건설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에 불과했으며, 36%가 개인사업주라는 이유로 치료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했다. 22.1%는 건설사와 공동으로 비용을 처리했다.

레미콘을 제외한 26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비용까지 떠안는다. 근로복지공단과 민간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문신호수만 배치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80~90%”라며 “안전규정 미비로 발생한 사고까지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산재 현황에 잡히지 않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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