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미용업에서 최저임금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분식·김밥전문점은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가장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5~11월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천444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인식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7개 업종은 커피전문점·화장품판매점·통신기기소매업·제과점·미용실·편의점과 분식·김밥전문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노동자는 전체의 88.3%를 기록했다. 분식·김밥전문점이 68.8%로 가장 낮았고, 화장품판매점은 93.9%로 가장 높았다. 제과점은 93.4%, 통신기기소매업은 91.5%, 커피전문점은 91.3%, 편의점은 87.2%, 미용업은 82.8%였다.

최저임금 준수율은 96.5%로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미용업 7.4%, 분식·김밥전문점 5.5%로 조사됐다. 반면 커피전문점 최저임금 준수율은 98.9%로 가장 높았다.<표 참조>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1%였다. 전년 조사 결과(81.6%)보다 2.5%포인트 올랐다. 7개 업종 가운데 분식·김밥전문점(80.0%)과 편의점(82.8%)에서 평균보다 인지도가 낮았다. 항목별 인지도는 △초과수당(92.8%) △주휴수당(84.5%) △퇴직금(79.6%) △연차휴가(79.6%) 순이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0대가 54.9%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43.9%는 시간제(아르바이트)로 일했다. 65.1%는 여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권리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김밥전문점과 편의점은 각 구청이 식품위생교육을 할 때 노동교육을 병행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 주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