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금 체불을 확인하고도 외국계기업이라는 이유로 경영진들을 불기소 처분해 비난에 휩싸였다.

한국오라클(유) 직원 박아무개씨는 매년 회사와 연봉액·성과급 지급률이 명기된 '개인보상플랜'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은 고정급으로 하되 성과급은 영업목표 매출규모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기했다.

회사는 그러나 2015년 박씨의 영업 매출실적이 예상을 웃돌자 성과급 지급 결정일을 50여일 앞두고 영업목표치를 당초보다 2.4배나 올려 버렸다. 박씨는 계약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며 회사 경영진을 고소했다.

2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박씨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네 차례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임금체불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횟수다. 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오라클 대표가 성과급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서 대표가 소속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그러면 한국오라클 운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은 그것도 어렵다고 봤다. 박씨가 고소한 애드리언 존스턴 오라클 아시아태평양지역(AP)본부 애플리케이션 담당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외국인이어서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정미 의원은 "검찰 판단대로라면 외국인 투자회사는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어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외국인 투자회사를 노동법 성역으로 보는 시선을 거두고 임금미지급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오라클노조는 박씨 같은 체불임금 사례를 취합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오라클 노사는 지난해 9월 노조 출범 이후 시작한 임금·단체교섭을 여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 구조조정 노조 동의 여부와 임금인상에 관한 이견으로 최근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이달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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