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계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매우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로 구성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년 만의 전부개정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노동부가 발주자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확대와 위험작업 도급금지, 작업중지권 등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방향의 긍정성에도 법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내용이 부실해 매번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권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작업중지 해제시 노조에 동의권을 부여하라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예컨대 △특수고용 노동자·배달노동자 등 법 적용대상 확대 △회사 대표이사에 산재예방 책임 부여 △노동자 대표에 작업중지권 부여 △조선소 하청노동자·방사선 취급노동자 등 도급금지 대상 확대 △고객응대업무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조치 마련 등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암울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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