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노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끊어진 우편교류사업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북 우편교류는 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전쟁 전 4년간 289만통 교류



국가공무원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주최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1950년 6·25 전쟁 직전에 끊긴 남북 우편교류를 잇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남북 간 우편교류는 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서 우편물 교환이 성사된 후 같은해 3월15일 개성역에서 1차 남북 우편물 교환이 시작됐다. 우편교류는 49년 12월 임시우편단속법 제정으로 북측이 송달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단절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과 북의 우편교류 물량은 상당했다. 6·25 전쟁 직전인 50년 6월까지 4년3개월 동안 남북을 오간 우편물은 288만5천931통이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우편물 교환 재개를 위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어느 한쪽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따금 판문점을 통해 소수 이산가족들의 서신이 오갔을 뿐이다.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하자"



조민행 변호사(민화협 대변인)는 "남북 우편교류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기본태도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8조1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에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합·통신을 허용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91년 남북이 맺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우편교류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후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실무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노조 통일부지부 위원장은 "남북이 우편 분야를 표준화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통합 우편시스템 구축을 위해 남북 우편 분야 전문가들이 정기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과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단계적 시행'을 주문했다. 홍상영 국장은 "기념 공동우표 발행이나 그림편지 보내기 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연희 사무총장은 "이산가족·공공기관·남북교류단체를 시작으로 인적교류를 확대하면서 우편·통신교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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