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노동자들이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허점 때문에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19일 민주일반연맹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를 실태조사와 전환추진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 직종과 규모·업무가 비교적 명확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을,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를,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1단계에 포함되는 용역과 3단계에 포함되는 민간위탁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노동자수를 정하면 용역으로, 인건비나 채용인원을 산정하지 않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면 민간위탁으로 나눴다. 가이드라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예시했다.

연맹은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는 이미 인력규모·업무가 명확해 1단계 전환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별도 실태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전환인원을 확정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연맹은 “정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자체가)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과 근무인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이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가 아니라 1단계인 용역노동자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같은 논리로 자치단체 소유의 재활용 선별장·쓰레기소각장·음식물 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위탁업무도 1단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자체 청소노동자를 3단계로 명시한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노동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노조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한다”면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서 3단계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무의 경우 인력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의 차고지·차량·휴게시설 인수 문제 등을 비롯해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며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더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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