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주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총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정안이 사업주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업주 고소·고발이 남용되면 국가발전을 위한 정상적 사업 영위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전부 개정안 3조(적용범위)에서 기존에 있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대한 법적용 규정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 피해자 보호를 빙자해 모든 책임을 일반 사업주에게 돌리고 공무원 책임은 회피하면서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연간 200시간 범위에서 산재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유해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게 도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보다 재해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도급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입법 한계를 넘어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에서 원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을 줬거나 도급인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 노동자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노사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정부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전부개정안은 사업주 처벌과 책임만을 강조하고, 그 정도도 지나치다"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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