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면접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구직자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5.2%)를 꼽았다.

구직자 10명 중 6명(60.2%)은 “면접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84.2%는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시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사업장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 소요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면접비를 줘야 하는 사업장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이와 함께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면접을 위해 준비하는 교통비·숙박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면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이 내야 할 면접비를 응시자가 지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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