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교조가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을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한 교육부 조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선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0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허가 취소 결과를 이달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전임 허가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즉시 이행하고 해당 교원이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노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과거 정권의 적폐를 반복하면서 시·도 교육감에게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이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률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라며 “법내·법외와 무관하게 모든 노조는 헌법에 근거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2월2일 전임자 33명의 휴직신청서를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에 냈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0개 시·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을 허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