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덤프·굴삭기를 다루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험사 보험료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했다.

건설노조가 18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건설기계 보험료 급등 규탄, 건설기계 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정확한 사고율 집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1년에 내는 건설기계 평균 보험료는 15톤 덤프트럭 200만원, 25톤 덤프트럭 500만원, 굴삭기는 300만원이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5~10배나 된다. 25톤 덤프트럭 노동자 박수찬 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홈센터지회장은 “2013년 400만원이던 보험료가 두 번의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700만원까지 올랐다”며 “보험료가 1천만원이 넘는 덤프 노동자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사나 공정거래위에 항의한 뒤 보험료가 깎이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덤프·굴삭기·콘크리트 믹서트럭 같은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건설기계에 대한 보험사의 높은 보험료 횡포도 문제지만 건설사가 도로주행을 하지 않는 궤도장비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 일을 시키고 있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철 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고, 가입하면 너무 비싼 보험료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전재희 노조 선전실장은 “차량 노후나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보험사들이 건설기계에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보험료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항의하는 조합원에게는 보험료를 낮춰 주는 것을 볼 때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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