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18일 “노동조사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시간·부당해고 등 모든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부당·위법사례 적발시 시정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을 가진 본청과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노동조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 2명(공인노무사)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노동조사관은 본청과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노동시간·부당해고를 비롯한 노동조건을 조사한다. 노동자 신고가 접수된 사건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조사도 할 수 있다.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사업장 인사·감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이행을 독려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은 노동조사관이 전담하게 해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노동조사관 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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