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16조(피선거권) 3항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25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 고등교육과정 이수와 병역의무 이행에 걸리는 기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면 25세 이상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청구인은 △청년층 상당수가 실업상태에 있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소득세 납부가 힘든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병역의무를 반드시 25세까지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공직선거법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만 21세 또는 24세가 된다. 25세를 고등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나이로 규정하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으로 참여한 만 23세 이영근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다. 만 20세인 이한수씨는 일곱 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올해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병역과 고등교육과정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25세가 되지 못해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소환제도가 마련돼 있어 대의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없애거나 선거권 연령과 같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