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사회복지 노동자를 최소 1만1천명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복지사업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례업종 폐지 기대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려면 적정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주(생활)시설 교대근무 도입·개편을 주문하며 “1일 8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에도 3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1만1천명 수준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생활시설기관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312시간이나 된다. 월평균 법정 노동시간인 174시간(주 40시간·유급휴일 제외)은 물론 사회복지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인 207시간보다 월등히 많다. 인력충원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김 교수는 “1일 8시간 근무제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면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적정 근무인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 돌봄 공백과 높은 노동강도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24시간 생활하는 생활시설의 표준 근로형태를 4조 3교대제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간단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논의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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