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할 때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5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재직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받도록 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유급휴가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라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동참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옥주 의원은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직업훈련에 참가할 때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데 따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그는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5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담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에게 직업능력개발 목적의 훈련휴가를 부여해 교육훈련에 대한 선택권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자위원 여성할당제로 직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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