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1천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2금융권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은행연합회장·손해보험협회장·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천450조8천939억원으로 2016년 4분기보다 8.07%(108조3천671억원) 늘었다.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중 대출이 있는 사람(차주)은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이 24.4%였다. 전체 차주의 이자상환액은 9.5%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 같은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7월부터 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DSR은 주택대출과 자동차할부 같은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DSR을 적용하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을 더해 상환능력을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금융회사별 대출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을 독려한다.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금융권에 권고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방향을 7월까지 마련해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별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고금리 대출이 많거나 기업 대출이 부진한 곳은 대출 영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정오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인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해서 사실상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나온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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