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발급(사업권)을 심사할 때 정규직 비율과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력 여부를 심사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비스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특허기간을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둬서 진행하고 있는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면세점 사업권은 5년으로 제한돼 있다. 5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기업에 사업권을 부과하는 탓에 면세점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다.

최근 정부는 특허제·등록제·경매제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중심으로 면세점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특허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면세점 사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업권을 경매로 획득하는 방안이다.

연맹은 "세 가지 방안 모두 노동자 고용·처우와 직결된다"며 제도개선 논의에 노조가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특허기간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경매제를 통해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면 기업 재정이 나빠져 노동자 처우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제도개선은 면세점 노동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맹은 특허심사위에 노조 대표 참여를 요구했다. 특허심사위가 정규직 비율과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수준,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력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맹은 성명에서 "365일 연중무휴 영업을 하는 점을 개선해 대형마트와 같이 적어도 한 달에 이틀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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