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보유한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 4곳에 과징금 33억9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차명계좌 소유자인 이 회장에게는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 결과 이 회장 차명 금융자산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61억8천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에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에 6억4천만원 순이다. 차명 보유 주식은 주가가 오른 탓에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당시 금융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기에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해 33억9천9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이 회장 차명계좌를 눈감아 줬던 금융관료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며 "검찰은 금융위가 삼성의 로비를 받아 이 회장 차명계좌를 숨겨 줬다는 일각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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