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양대 노총은 13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담은 공동요구안을 제출한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다. 양대 노총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이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도급인 책임 강화 △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동의절차 원칙 확인 △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미달액 정부 지급 뒤 구상권 행사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이상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 괴롭히기·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급급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가구생계비 계측과 반영 방법,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관한 방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꼼수, 조삼모사식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입각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13일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반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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