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택배회사와 계약한 택배노동자들에게만 택배영업용 번호판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12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포화상태에 이른 화물운송시장의 과당경쟁과 운송료 덤핑 문제 대책으로 수급조절제를 도입·시행했다. 택배업종에도 수급조절제가 적용되면서 택배차량 증차가 제한됐다. 정부가 택배영업용 번호판 공급을 제한하면서 일부 택배노동자들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일을 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택배차량 4만5천4497대 중 1만3천11대(28.6%)가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이다. 택배영업용 번호판을 달지 않고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적발건수만 762건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정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에게 택배영업용 번호판을 허가한다. CJ대한통운·로젠택배·롯데택배 등 15개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동계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속으로 고통받는 많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번호판 공급방식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번호판을 받으려면 회사에 소속돼야 하기 때문에 택배회사와 대리점장들이 이를 무기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늘어난 택배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번호판을 증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택배회사들이 번호판을 무기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택배노동자에게 번호판 관리권한을 줘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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