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직장내 성폭력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직장내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직장내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김지영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직장내 성폭력 주요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거나 비정규인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의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 낼 수 있는 근로의무면제(작업중지권)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76%가 20~30대였고, 가해자의 73.8%가 40~50대였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직장내 성폭력 발생 뒤 72%가 직장을 떠났다. 이 중 57%는 1개월 안에 퇴사했다.

김지영 연구위원은 “독일은 일반적동등대우법 14조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명백히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공인노무사)은 “미투운동 사례는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이고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며 “노동부는 더 이상 여성가족부와 경찰 뒤에 숨지 말고 고용평등과를 부활시켜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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