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감시·단속 노동자 승인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서면합의를 받아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사를 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기법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르면 감시·단속 노동자는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면 근로시간·휴게·휴식시간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용제외 승인율이 98.5%나 된다. 사용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일선 노동관서에서 현장실사 없이 신청서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감시·단속 노동자로 승인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감시업무 외에 택배수령·분리수거업무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경협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감시·단속 노동자를 근로시간 조항 적용에서 제외할 때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서면합의서에는 업무와 휴게시간·휴게시설을 규정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현상실사를 거친 뒤 승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통령령으로 승인기준·절차를 규정해 승인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용자가 승인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린 만큼 노동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 노동행정을 통해 취약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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