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된 법인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일몰이 다가오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를 4년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법인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95%에서 99%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용자들은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해 택시노동자 건강검진과 자녀 학자금 지원에 써야 한다. 하지만 세제감면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추가 경감한 금액으로 택시노동자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를 연장하면 택시운송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같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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