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무급노동 걱정에 휩싸였다. 노동시간단축 없이 무급노동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동안 휴게시간을 주는 대신 노동시간 측정 단말기를 중지시켜 놓고 무급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위원장 김영이)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들이 벌써부터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시간단축과 장시간 노동 간극으로 발생할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대다수 활동지원사들이 속해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까지 근무한다.

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은 노동자에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단말기 결제를 하지 마라고 업무지시를 해 왔다”며 “보건복지부에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는 활동지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인 곁에 늘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된 휴게시간을 갖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활동지원기관들이 활동지원사들에게 일은 하되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단말기를 꺼 놓는 편법을 쓴 것이다. 노동자는 일을 하는데 단말기만 쉰 셈이다.

김영이 위원장은 “하루 12~13시간 손목터널증후군과 목디스크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했다”며 “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활동지원기관들이 벌써부터 '단말기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최용기 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지원사 노동조건이 좋아야 장애인 삶도 좋아진다”며 “서비스에 공백이 생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