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레이테크코리아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테크코리아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테크코리아는 라벨·견출지 같은 사무용품을 만드는 회사다. 회사 포장부에는 20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회사는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을 맞아 포장부를 전격 폐쇄하고, 포장부 인원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해 여성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여성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서울에 있던 사업장을 지방으로 옮기고 휴게실·탈의실에 CCTV를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대표가 포장부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밀어 넘어뜨려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중 1명은 아직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회사 대표가 조합원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직원들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허위 사실까지 큰소리로 외쳐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대표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에게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현미 노조 부위원장은 "회사 대표가 일상적으로 여성노동자 인권탄압과 평등권 침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노조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괴롭히는 사업주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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