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가 안착하려면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달 2일부터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장욱진)는 10일 성명에서 "정부는 기업 창업과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한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 안착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창업자는 그동안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창업을 원활히 하고, 사업이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했다.

지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재산 5조원으로 9배에 해당하는 45조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다. 한 해 평균 11조원을 신규공급한다. 현재 보증사고로 구상권을 행사해 한 해 5천억원가량을 회수한다. 그중 3천억원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기업에서 받아 낸다.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자금 회수액이 줄어 기본재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욱진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은 활성화돼야 하지만 정부의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대출책임을 면제하는 방식보다는 이 같은 재기지원 대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한 창업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지원자금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지부는 "신용보증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일자리창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기금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금집행과 영업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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