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적폐청산TF 활동과 관련해 중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 오류만으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상 오류가 중대할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부처 적폐청산TF 권고에서 실무자까지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공직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단지에서 폐비닐·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 대응에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게 지난해 7월이고 수입 금지를 한 게 올해 1월인데 관계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단지 수거처리만이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사이클 단계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정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70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또는 우려시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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