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과 지자체 단위 분권화 에너지전환 활성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별 에너지 이슈와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2차 서울에너지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탈원전·탈석탄 흐름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에너지 분권 이슈를 고려해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과 자원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현재 논의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분산형 전원 확대는 강조됐지만 이와 관련한 지자체 역할 논의가 부재했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갈등관리·소통 워킹그룹에서 지방분권형 에너지전환 추진체계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 연구위원은 에너지 분권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 법률에 규정된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의 권한과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도 에너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국회 통과 여부가 에너지 분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한국 선거제도와 중앙집권적인 한국 정치시스템에서 에너지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개헌 성사 여부와 개헌 내용이 에너지 분권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과 사무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배분할 때 에너지 분야 분권과 재정 배분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 공동대표는 “자치입법권의 경우 법률 위임이 있어야만 의무부과와 권리제한이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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