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서만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정당은 노동권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9일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 비교자료’를 내놓았다.<표 참조>

정의당안>대통령안>더불어민주당안

헌정특위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32조에서 근로(자)를 노동(자)으로 수정했다. 정의당과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일할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에 고용안정 정책 시행의무를 부여했다.

정의당과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적정임금도 명시했다. 정의당안에는 “국가는 적정임금과 함께 공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 규정이 담겼고, 대통령안에는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더불어민주당안과 정의당안·대통령안에 포함됐다. 표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 반영”이라고 표현했고, 정의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은 “국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더불어민주당안에는 더 이상 노동권 언급이 없다. 정의당안과 대통령안에서는 근로의 의무 삭제,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일과 생활의 균형이 공통적으로 명시됐다. 정의당은 무기고용·직접고용 원칙,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했다.

정의당안·대통령안 외 노동권 내용 '결핍'

노동 3권을 담고 있는 헌법 33조와 관련해서 정의당안과 대통령 개헌안에는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추가됐다. 정의당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대통령은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해”로 파업권을 확대했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도 정의당과 대통령안이 두드러졌다. 정의당은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대통령은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인정했다.

정의당은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가권과 이익균점권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안, 대통령 개헌안은 노동자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권리와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재해 예방·보호, 토지공개념 규정을 담았다.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개헌안에는 노동권 언급이 거의 없다. 바른미래당은 아직 개헌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의당 전문에 ‘노동존중 사회’ 담아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정당 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못 박았고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민주평화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 통한 권한분산과 4년 연임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 전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대통령 개헌안에서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했다. 민주평화당은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을 연결했고 정의당은 촛불시민혁명을 추가했다. 정의당은 전문에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연대의 원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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