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정의당·민중당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사 전반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2차 하청업체인 J사와 S사에서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올해 1월 받은 임금은 각각 시간당 6천470원과 6천5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을 밑돈다.

정민기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2차 협력업체 노동자는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당이 전혀 없다”며 “결국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했는데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 광주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위아 협력업체들은 해마다 1월이면 최저임금 저촉 사원들의 임금을 맞춰 주고, 나중에 임금인상에 합의하면 그만큼 인상분을 빼고 지급해 왔다”며 “올해는 이마저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내하청업체 사업주 항의면담을 여러 차례 하고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했지만 다들 ‘본사 방침’이라거나 ‘원청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답답해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되돌아오는 하청업체 대답을 보면 글로벌기업이라는 현대차그룹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동부는 이 사태를 좌시하지 말고 특별감독을 통해 현대차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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