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에스티유니타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정의당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위반이 한 웹디자이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3일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장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 입사 2년8개월 만이었다.

장씨와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과 2016년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매달 연장근로 69시간(주당 15.9시간)과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29시간으로 정했다.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장씨가 2015년 5월부터 사망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주가 무려 46주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장씨가 앓고 있던 우울증을 악화시켰다. 견디다 못한 그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가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휴직기간에 밀린 업무는 장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11월 한 달 동안 장씨가 저녁 8시를 넘겨 퇴근한 날만 14일이다. 자정을 넘겨 퇴근한 날도 4일이나 된다.

노동부는 힘이 되지 못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견디다 못한 고인이 주위에 아픔을 호소해 언니가 지난해 연말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은 끝이 났으니, 2018년 2월에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하겠다'고 했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제때 했어도 고인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언니 향미씨는 “저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제 동생 죽음을 계기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제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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