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공조달시장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공조달 인건비 상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지금은 매년 7~8월에 조사해 12월에 발표하고 다음해 계약부터 반영한다. 최저임금이 6월에 결정돼 다음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2월에 발표하는 조사 결과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다.

앞으로는 매년 4~5월에도 조사한 뒤 5월에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12월에 발표하는 조사는 10~11월에 실시해 이듬해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인건비에 반영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진다.

당정은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3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오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3%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임금인상을 포함한 공급원가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대상이다. 당정은 이 내용을 경제단체와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라는 문구를 넣는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조정협의 신청을 이유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공공조달시장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책”이라며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려는 대기업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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